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7. 4. 최종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여, 26세 )에게 22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이를 변제 받지 못하자 그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H( 여, 59세 )에게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2016. 10. 12. 11:53 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 따님이 돈을 빌려 갔어요,
당신 딸 낙태한다고 빌려 간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호로 잡년들이 돈은 안 갚고 남자들 보지 대주고 다니 네” 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10. 17. 08:4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 자로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2호, 제 9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 이유 판시 전과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태양에 따른 죄질도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