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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3219
위약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스포츠의류의 생산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연예 기획 및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 소속의 연예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기존 광고모델계약 원고는 2015. 6. 17.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의 라이센스 브랜드인 ‘D’(이하 ‘이 사건 브랜드’라고 한다)의 광고제작물과 상품의 마케팅에 피고 C이 출연 및 참여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모델계약(이하 ‘이 사건 기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계약범위 및 내용)

1. 업무 제휴의 대상이 되는 상품은 원고의 브랜드 ‘D'에서 제작하는 의류, 모자, 썬글라스, 상품TAG, 쇼핑백, 선물케이스, 홍보물 등에 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원고와 피고 회사가 협의하여 대상 상품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2. 피고 회사는 피고 C을 원고의 이 사건 브랜드 광고물에 출연시켜야 하며,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피고 회사(피고 C의 오기로 보인다)가 출연한 모든 인쇄광고물(신문, 잡지, 포스터, POP, 와이드칼라, 인터넷, 쇼핑백, 기타 판촉광고물) 및 현장 메이킹 필름과 인쇄제작물컷을 활용한 편집 동영상물(케이블, 극장, 옥외광고, 온라인매체, SNS, QR코드, 어플리케이션,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인터넷 홈페이지)을 사용할 수 있다.

‘D’ 촬영시 ’D‘ 의류를 착용하되 제약을 두지 않는다.

3. 인쇄광고 촬영은 2회, 잡지화보 촬영 1회로 한다.

(단, 잡지화보 촬영시에는 메이킹영상 촬영은 진행하지 않는다.) 제3조 (제휴업무)

1. 성명권 :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제휴 상품에 한하여 피고 C이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성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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