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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1. 1. 17. 선고 90가합15896 제13부판결 : 확정
[사죄광고청구사건][하집1991(1),163]
판시사항

저작물의 내용을 무단 발췌게재한 월간 여성잡지사에게 저자의 저작권침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사죄문 게재를 명한 사례

판결요지

월간 여성잡지사가 타인의 수기 형식의 저작물의 내용을 저자의 사전동의 없이 그 잡지에 무단 발췌게재함으로써 저자의 저작물 공표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잡지 표지 전면에 "권○○양의 자신의 성폭행 과정을 솔직히 쓴 문제의 수기"라는 제목을 붙이고 또 그 전반적 내용에 대한 아무런 서술 없이 전체의 일부인 저자가 성폭행당한 과정만을 발췌 강조하고 기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한 선정적인 사진을 삽입하며 성폭행 장면만을 강조하는 리드기사를 삽입하고, 위 잡지 표지 전면의 제목은 위 잡지의 일간신문지상의 광고 등에 그대로 활용하는 등으로 그 저작물의 구독자뿐만 아니라 그 광고 등을 본 사람들에게 수기의 전반적 내용이 저자의 성폭행 경험을 묘사한 수기로 오인되게 하였고 저자에 대해 건전치 못하다는 등의 인상을 받게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하여 그 잡지에 저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죄문 게재를 명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주식회사 서울문화사

주문

1. 피고는 월간 우먼센스지 한면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의 크기로 제목은 2호 활자, 내용은 4호 활자로 하여 별지 1기재 사과문을 1회 게재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송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월간 우먼센스지에 3회에 걸쳐 제1면 전면에 제목은 특호활자로, 내용은 2호 활자로 하여 별지 2 기재 사죄광고문을, 이 판결송달 후 3일 후 발행되는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15면 및 한겨레신문 11면 광고란의 하단에 가로 38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크기로 제목은 2호, 내용은 3호의 활자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죄광고를 각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우먼센스 표지 및 내용), 갑 제3호증의 1,2(월간 멋 표지 및 내용), 을 제2호증의 1,2(하나의 벽을 넘어서 표지 및 내용), 증인 유대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각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원고제출의 참고자료(위 수기의 책자)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인 수기형식의 '하나의 벽을 넘어서'(이하 이 사건 수기라 한다)의 저자로서 1989.12. 소외 유대기 경영의 거름출판사를 통하여 이 사건 수기를 발간하였던바, 위 책의 내용은 원고의 어린시절부터 대학시절을 거쳐 최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여러 가지 경험과 의식의 변호, 정신적인 갈등과 극복의 과정을 성장단계별로 쓴 것으로서 특히 대학시절에 이르러서는 과거의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인 평범한 디자이너로서의 희망을 버리고 농촌활동 등의 경험을 통하여 소위 운동권 학생으로 변화하게 되어 학생의 신분을 숨기고 공장에 취업하여 노동자 생활을 하다가 주민등록증위조 혐의로 부천서에 연행되어 그 심문과정에서 위 경찰서 소속 형사인 소외 1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위 공문서위조로 인한 수감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 노동상담활동 등으로 지내게 되었다는 등을 묘사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위 유대기는 월간잡지 '레이디경향' 등의 월간 여성잡지사로부터 이 사건 수기를 게재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 만약 위 성폭행과정 등을 삭제한다면 승낙하겠다고 하여 어떠한 월간 잡지회사와도 정식으로 그 게재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던 차에 피고회사의 조대웅 주간으로부터도 위 수기의 게재요청을 전화로 해와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자는 취지로만 응답했을 뿐 위 게재요청에 관하여 원고나 위 유대기는 승낙한 바가 없었던 사실, 그러나 월간 여성잡지 '우먼센스'의 발간업체인 피고는 그 발행의 위 '우먼센스'의 (년 월 생략)호에 표지전면에는 1호 크기의 활자로 " 원고양의 자신의 성폭행과정을 솔직히 쓴 문제의 수기"라는 제목을 붙이고, 위 잡지 474면에서부터 485면까지에는 우선 기사 첫머리에 특호활자의 크기로 " 소외 1은 원고양을 이렇게 성폭행 했다"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 아래부분에 위 수기의 7면부터 44면까지의 내용인 "1986년 6월 4일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새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날도 나는 부천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그러나 너무 지쳐있었는지, 아니면 고개를 파묻었기 때문인지, 담요에 절어 있는 사람의 냄새에 의한 안도감 때문인지 어느새 나는 잠이 들었다." 부분을 그대로 발췌, 인용하여 게재하되, 다만 위 인용기사르 네단락으로 나누어 각 단락마다 '첫째날 연행', '둘째날 심문', '셋째날 성고문 1', '넷째날 성고문 2' 등의 소제목을 붙이고, 그 각 소제목 하단에는 위 수기의 내용 중 원고가 부천서에 연행되어 심문당했다는 내용을, 고딕체의 글자로서 본문의 활자보다 큰 활자로 날짜별로 요약하되 위 세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에 이르러서는 위 요약내용에 덧붙여 우측 가장자리의 공란에 위 요약내용과 같은 활자로 "머리가 아득해졌다....차라리 그가 날 죽여주는 것이 훨씬 깨끗하고 고마울 것 같았다"라는 등의 성폭행장면을 중점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소위 리드(Lead,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문안)기사로 처리한 사실, 또한 위 잡지의 각면마다 약 반면의 크기로 여자의 잠옷이 의자에 걸쳐있는 사진이나, 여자가 치마를 위로 벗으면서 다리부분이 다 드러나 있는 사진등 비교적 선정적인 사진(이는 포토그래퍼스라는 독일 화보첩에서 인용한 것임)을 같이 게재한 사실, 그 후 위 잡지표지 전면의 위 제목은 위 잡지의 일간신문하단의 통광고란 및 포스터, 전철 내의 광고물 등에 그대로 활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반하는 증인 조대웅의 믿지 아니하며 을 제1호증(신문), 을 제3호증의 1,2(인덱스 포토그래퍼스 표지 및 내용), 을 제4호증의 1,2(월간 멋 표지 및 부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수기의 발췌게재에 관하여 위 수기의 저작권자인 원고의 사전동의나 사후승낙 없이 위 잡지에 무단게재함으로써 원고의 위 수기에 관한 저작공표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수기의 전반적 내용에 대한 아무런 서술없이 전체의 일부만을 발췌강조하고 기사와 관련이 없는 선정적 사진을 삽입하여 성폭행장면만을 강조하는 리드기사를 삽입하는 등으로 위 수기의 구독자뿐만 아니라 앞서 본 광고 등을 본 사람들에게 위 수기의 전반적인 내용이 원고의 성폭행경험을 묘사한 수기로 오인되게 하였고 원고에 대해 건전치 못하다는 등의 인상을 받게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위 잡지출판시 그러한 것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위와 같이 침해된 원고의 저작권 및 명예의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1기재의 사죄문을 위 '우먼센스'에 주문 제1항과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게재함이 상당하다 할 것(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2기재의 사죄광고문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잡지와 신문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게재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저작권 및 명예훼손의 양태 및 그 정도, 사과문 게재에 따른 비용 등을 참작할 때 이정도가 상당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적용하고 가집행은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종식(재판장) 윤종현 홍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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