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322] 피고인은 2012. 9. 29. 22:54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PC를 이용하더라도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다음 날 16:34경까지 약 17시간 동안 그곳에 있는 37번 PC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17,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339]
1. 2012.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3. 16:58경 천안시 동남구 F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G을 속여 다음날 05:50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15,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5. 14:15경 천안시 동남구 H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I를 속여 같은 날 21:3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7,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388] 피고인는 2012. 9. 20. 09:30경 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