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 여, 22세) 과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로서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F 101호에, 피해자는 F 103호에 거주했었다.
피고인은 2018. 3. 2. 01:21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귀가할 때 피해자의 자취방인 F 103호의 화장실 불을 꺼주고 문을 잠가 달라는 부탁을 받아 같은 날 02:11 경에서 04:48 경 사이에 F 103호에 들어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잠옷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왼쪽 젖가슴을 입으로 핥고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CCTV 분석 설명서 편철)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범행의 내용, 추 행의 대상, 등록 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