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9회에 걸친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2고단558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9. 5. 13:00경 대구 남구 C빌라 3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단79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9. 1. 10:00경 대구 남구 C빌라 3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추징금 산정) [2012고단7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필로폰에 관한 소변감정 관련, 피의자 모발 채취에 대해) [판시 전과]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