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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2080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는 소외 C의 처인 사실, 피고와 C은 2016. 11. 말경부터 2017. 1. 초경까지 불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동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와 C의 관계, 불륜관계의 지속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를 1,2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1.부터 피고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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