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1319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6. 4.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인용금액의 산정 및 일부 기각 피고와 C 사이의 불륜 행위의 태양, 기간이나 정도, 위 불륜 행위가 원고의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3.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이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지연손해금율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