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08 2017가단2480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2018. 5.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12. 3. C과 혼인하여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남성인 사실, 피고는 2016년말경 사업 관련 모임에서 C을 처음으로 알게 되어 2017. 3.경부터 2017. 10.경까지 C과 사이에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는, 간통은 물론이고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사람과 정을 통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그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C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 C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및 내용, 피고의 태도(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2,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