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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151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1993. 12. 17. 피고 C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피고 B가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가 2013. 4.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B와 내연관계를 맺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바, 피고들의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자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제3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 B의 집에서 세탁업체 ‘E’가 발행한 보관증이 발견되었는데, 그 보관증에 피고 C가 운영하는 ‘F’이 2013. 4. 3. 등산화를 맡겼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피고들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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