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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8 2019고단202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0:07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및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등 첨부) 및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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