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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0 2019고단44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2세)는 서로 알고 지내는 선후배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01: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의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처벌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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