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20:40경 아들인 C, 처인 D 등과 함께 대전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피해자 G(39세)이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여 이에 위 피해자 및 그 일행인 피해자 H(36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아들 C은 피해자 A의 머리 뒤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H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결과),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범행경위, 피해자 G의 상해의 경우 기왕증(치주질환)의 기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공탁(500만 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