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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7나33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화장품 원료인 가슬 파우더를 제공하면 피고가 젤 타입 가슬 혼합팩 제품을 개발하는 내용의 제품개발 업무협의를 하였다.

나. 위 업무협의에 따라, 피고는 2014. 10.경부터 2015. 9.경까지 14회에 걸쳐 제품 성분과 점도에 대한 원고의 수정 요청을 반영하여 시험제품을 제조하였고, 피고가 2015. 11. 5. 원고에게 15회차 시험제품을 제공하자, 원고는 그 시험제품의 처방전(레시피)(이하 ‘이 사건 처방전’이라 한다)으로 가슬 혼합팩을 제조하되 점도는 추후 확정하기로 하였다.

2014년 10월 피고 연구개발 핵심 C 이사와 D연구소 총괄이사 원고는 가슬 혼합팩 관련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협의하고 D연구소에서 추구하는 내추럴 젤 타입의 팩을 개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 상호역할은 내추럴 성분과 젤 타입으로 하고 1회 시험 샘플에서 14회에 걸쳐 피고가 시험 생산한 가슬 혼합팩을 D연구소에서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한국 등 현지 체험을 통해서 성분과 점도의 수정을 요청하는 여러 단계를 거쳐 D는 2015. 11. 5.자 레시피로 하고 점도는 추후 확정하겠습니다.

- 개발 저비용 건은 1,000,000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기본 핵심원료인 가슬 파우더는 D연구소에서 자체 수입 가공한 가슬 파우더를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개발비용 지급 건은 2015. 12. 11. 개발업무확인서 서명 후 1,000,000원을 피고 회사 통장 또는 C 이사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겠습니다.

- 비밀 유지건 2015. 12. 이후 ‘Natural 100% Cleo Ghassoul pack Tube Type' 네추럴 100% 클레오 가슬팩 튜브 타입이 완제품으로 출고된 이후 자사 및 여러 업체에서 D연구소의 가슬 혼합팩과 유사한 타입의 제품 개발에 대한 요청이 접수될 경우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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