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31 2017가합1030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4,9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군납물자 및 장비와 그 부품에 대한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다.

피고는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할 목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정부는 적(敵)의 유도탄과 지능탄을 요격할 수 있는 ‘B’를 개발하기 위한 핵심기술로서 ‘C 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고, 2009년경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C 연구개발을 발주하면서 피고에게 계약관리를 위탁하였다. 2) C에 대한 1단계 응용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 하여 진행되었고, 당시 원고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협력업체로 참여하였는데, 빔 품질 및 발진효율 등 성능미달로 단계평가에서 불합격 평가가 내려졌다.

3) 이후 원고는 주관기관으로서 C 연구개발 2단계 응용연구(이하 ‘이 사건 연구’라 한다

)에 참여하게 되었고, 2012. 12. 27. 피고와 사이에 ‘C’ 시제의 납품 및 그 설계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 20,332,000,000원, 계약기간 2012. 12. 27.부터 2015. 11. 30.까지, 계약이행보증금 2,033,200,000원으로 각 정한 시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납부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2012. 12.경 D와 사이에 보증금액 2,033,200,000원, 보증기간 2012. 12. 27.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E로부터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15. 11. 3.경 피고에게 해외도입 부품의 입고 지연 등을 이유로 과제기간을 20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