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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24717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56,0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는 섬유제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의류 및 패션잡화 제작 및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의 직원 B는 2013. 7. 2. 피고의 이사 C 및 피고의 디자이너 D을 만났다.

그 당시 C과 D은 B에게 자신들이 디자인한 티셔츠 10,000매 정도를 추석 전인 2013. 9. 13.까지 제작하여 공급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B는 공급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C과 D은 B에게 납기가 급하니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였다.

B는 2013. 7. 10. 다시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D으로부터 작업지시서를 받고 위 작업지시서 대로 M사이즈의 티셔츠 1매를 샘플로 만들어서 가져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B는 위 작업지시서를 중국에 있는 원고의 공장으로 보내 티셔츠를 만들도록 한 후 2013. 7. 17.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D에게 위 샘플 티셔츠를 전달하였다.

D은 다시 B에게 티셔츠에 프린트할 도안 2매를 주면서 이와 같은 제품 3,000매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견적을 요청하였다.

다시 B는 위 도안을 중국 공장으로 보내 제품을 만들게 하였고, 중국의 공장과 상의하여 티셔츠 당 단가를 9,000원으로 견적한 후 2013. 7. 29. 피고 회사를 다시 방문하였는데, D이 위 견적 가격을 승낙하였다.

또한 같은 날 C과 D은 총 납품수량을 1만 5,600매로 정하면서, B에게 9가지 타입의 티셔츠 7,500매를 제작할 수 있는 작업지시서와 프린트지시서 및 1만 5,600매의 티셔츠를 제작할 수 있는 원부자재 발주서를 건네주었다.

B는 2013. 7. 31. 중국에 있는 원단제조 및 염색업체인 우성염직에 우선 티셔츠 1만 2,000매에 대한 원단발주를 의뢰하였다.

또한 C, D은 2013. 8. 1. B에게 13가지 타입의 티셔츠 8,100매를 제작할 수 있는 작업지시서와 프린트지시서를 교부하였다.

B는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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