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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200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경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화장품 원료인 가슬 파우더를 제공하면 피고가 이를 가지고 동남아 등 아열대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한 점도 및 안정성을 가진 젤 타입의 가슬 혼합팩 제품을 시험제조하여 개발하는 내용의 제품개발업무협의를 하였다.

나. 위 업무협의에 따라 피고가 2014. 10.경부터 2015. 9.경까지 14회에 걸쳐 가슬 혼합팩 시험제품을 제조하여 원고에게 제공하면 원고가 성분과 점도 등의 수정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2015. 11. 5. 원고에게 15회차 제조한 가슬 혼합팩 시험제품을 제공하자 원고는 그 제품의 레시피(처방전)로 가슬 혼합팩을 제조하되 점도는 추후 확정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전무이사 C은 2015. 12.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발업무확인서(이하 ‘이 사건 개발업무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014년 10월 피고 연구개발 핵심 C 이사와 D연구소 총괄이사 원고는 가슬 혼합팩 관련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협의하고 D연구소에서 추구하는 내추럴 젤 타임의 팩을 개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 상호역할은 내추럴 성분과 젤 타입으로 하고 1회 시험 샘플에서 14회에 걸쳐 피고가 시험 생산한 가슬 혼합팩을 D연구소에서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한국 등 현지 체험을 통해서 성분과 점도의 수정을 요청하는 여러 단계를 거쳐 D는 2015. 11. 5.자 레시피로 하고 점도는 추후 확정하겠습니다.

- 개발 저비용 건은 1백만 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기본 핵심원료인 가슬 파우더는 D연구소에서 자체 수입 가공한 가슬 파우더를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개발 비용 지급 건은 2015. 12. 11. 개발업무확인서 서명 후 1백만 원을 피고 회사통장 또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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