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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0.21 2014고단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1』 피고인은 2013. 5. 10. 11:00경 태백시 황지로 78에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390만 원을 주면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설치해 주고, 사용 중인 휴대전화에 396만 원을 적립해줘서 동액만큼 기존 휴대전화 요금이 나오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적립해주는 39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은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요금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별도로 동액 상당의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그 방법도 ‘D’이라는 별정 통신업체 서버에 연결한 다음 상대방 전화번호를 눌러 통화를 하는 것이며,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이 발생하면 고객의 요청에 따라 환불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기존 고객에게 전화요금으로 적립해줄 금액이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9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전화요금에서 396만 원 상당 차감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내비게이션 대금 등의 명목으로 39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6』 피고인은 2011. 8. 3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인천대학교 미례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400만 원을 주면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설치해 주고, 사용 중인 휴대전화에 400만 원을 적립해줘서 동액만큼 기존 휴대전화 요금이 나오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적립해주는 4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은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요금에서 차감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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