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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14 2019고합37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11:14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동거녀 피해자 C(여, 41세)이 욕실의 칫솔을 보고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화를 내며 피고인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로 벽면에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 부위를 수회 찧었다.

피고인은 2018. 8. 3. 22:30경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F(피해자 모)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7. 31. 피해자에게 알타리 무김치를 갖다 주기 위해 피해자와 11:12경 약 9초간 전화통화를 나눈 후(피해자가 발신) 11:1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았고, 11:14경 약 5초간 전화통화를 다시 나눈 사실이 있는데(F가 발신), 첫 번째 전화통화 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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