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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6 2015고단17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5. 1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30.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B 운영의 C 주점에서, 초등학교 선배인 D의 머리를 플라스틱 의자로 때리는 것을 후배인 피해자 E(48 세) 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2.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C 주점 내에서, 그전 피해자 E과 싸운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마침 피해 자가 주점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구두 신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약 10회 정도 차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4회 정도 차 피해자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 4, 5번 중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 11:38 경 부산 해운대구 일원에서 피해자 E에게 문자로 “ 어른 이야기하는데 버릇없이 끊어 뿌나 개새끼야 니는 내 눈에 보이면 다리 하나 뿌야뿐 다 알았나

호로 새끼야 겁나면 이 사가라

개 자석 아 알았나

개새끼야 ”라고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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