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제 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0. 6.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를 G으로부터 9,000만 원에 인수받아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한 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종사하던 중 2012. 11.경부터 피고인 A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2012. 11. 14.경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구 남구 H 1층 일부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추가로 임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9. 1.경 피고인 B에게 9,000만 원을 주고 피고인 B의 거래처 중 식당 80여 곳, 가정집 600여 곳 및 주문배달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2개를 양도받아 그때로부터 양수받은 거래처에 대해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양도하고 남은 거래처인 식당 20여 곳에 대해 계속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위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1.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H 1층 소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자체 제작한 측도관 액화석유가스용기를 충전하기 위해 사용한 연결관인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측도관으로는 50kg 사이펀 액화석유가스용기에서 20kg 액화석유가스용기로 충전할 수 없어 피고인 B이 시중에 판매하는 측도관 2개를 구입하여 이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자체 제작한 것이다.
을 이용하여 50kg 사이펀 액화석유가스 용기 용기를 기울이지 않고 높은 곳에 있는 액체를 낮은 곳으로 옮기는 연통관인데, 보통 가정이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50kg 액화석유가스용기는 밸브가 1개로 기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