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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7.27 2015가단11176
유체동산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13년 이후 제작된 액화석유가스용 20kg 용접용기 372개와 50kg 용접용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5. 1.경부터 현재까지 남원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5. 6.말경까지 전북 순창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0. 4. 29. 피고가 원고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계속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관리에 관하여 액화석유가스 용기관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용기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별도로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LPG용기관리 위탁계약서(갑 제5호증) 제1조(법적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20에 근거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내용) 피고가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LPG용기의 관리업무 일부를 원고에게 위탁한다.

제3조(위탁업무 범위) 피고의 용기관리 업무 중 원고에게 위탁관리하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기의 법정재검사

2. 재검사 불합격시 용기 개체

3. 26년 이상된 용기는 위탁관리에서 제외한다.

제4조(위탁관리비)

1. 용기의 법정재검사 비용 등을 말한다.

2. 위탁관리비는 체결 당시의 거래가격에 미검수량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조정된다.

단, 위탁관리비는 시장여건의 변동이나 재검사 비용 및 신용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피고에게 사전통보하여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0. 5. 1.부터 2011. 4. 30.까지 1년으로 하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만료 전에 해지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만료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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