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2193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는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8. 22:31경부터 2014. 7. 9. 02:40경까지 위 C 앞 노상에 있는 피고인 소유 D 포터 화물차량에 가스용기를 적재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액화석유가스판매관련법위반자 처분의뢰서, 증거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8조 제3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