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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566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차10735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약정 1) 원고는 2013. 2.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TFT-LCD패널(모델명 : LTL097QL01,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 120,000개를 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 3,840,000달러(= 개당 단가 32달러 × 120,000개)에 공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2. 6.부터 같은 달 26.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120,000개의 물품대금으로 6회에 걸쳐 합계 미화 3,840,000달러를 송금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25 21,600개, 같은 해

3. 3. 43,200개 등 합계 64,800개의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의 물품공급 미이행에 따른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 및 집행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3. 8. 21. 원고에게 2013. 8. 23.까지 나머지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피고는 2013. 9. 9.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차10735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지 못한 이 사건 물품 55,200개에 해당하는 물품대금 1,971,302,400원[미화 1,766,400달러(= 55,200개 × 단가 32달러) × 2013. 8. 27.자 기준 환율 1,116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9. 26.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2013. 10. 17.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되었다.

3) 피고는 2013. 10. 3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33571호로 원고의 국민은행 외 7명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1. 1. 인용결정을 받아 그 무렵 제3채무자들에게 위 결정이 송달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 1) 원고는 2014. 1. 21.경 피고와 사이에 위 물품공급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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