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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2559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년경 C을 상대로 양수금 46,625,5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475호)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4. 22.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C의 피고에 대한 임가공비 및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5816호)을 받았고, 같은 해

6. 16. 위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피고는 아동복을 제조,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15년 1월경부터 10월경까지 사이에 ‘D’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던 C으로부터 의류를 납품받고 C 측에 물품대금 합계 121,630,5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이 피고에게 합계 157,733,000원(146,313,000원 11,42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위 157,733,000원에서 기지급 물품대금 121,630,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6,102,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으로부터 120,440,7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이를 초과하는 121,630,500원을 C 측에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C에게 추가로 지급할 물품대금은 존재하지 않고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피고에게 120,630,5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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