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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합32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 자폐성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4. 6. 12:2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대전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정류장 벽면에 부착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재ㆍ보궐선거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문을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떼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6.경 대전 서구 C 및 D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착한 투표소 공고문 2개 및 대전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착한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문 13개를 손으로 잡아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 훼손 공고문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훼손장소 표시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관한 공고문을 단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하였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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