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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고합37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 11: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폰 판매점 앞 노상에서, 2014. 6. 4. 실시될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한 E정당 소속 F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이 위 휴대폰 판매점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걸레자루에 접착테이프로 커터 칼을 고정시킨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현수막의 연결 끈을 잘라 현수막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수막 설치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 판매점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사안으로, 이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경기에 현수막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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