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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1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6. 23:55 경 창원시 진해 구 석동에 있는 한국야쿠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 864번 길 5에 있는 감나무 집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지인 B 소유의 C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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