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1]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16: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젠 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중앙로 126번 길 33에 있는 중앙 초등학교 인근 도로 20m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816]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26. 02:50 경 영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17 세) 과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19 세) 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3 주의 양 하악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2. 16:25 경 영주시 중앙로 126번 길 33에 있는 중앙 초등학교 운동장에 C 젠 트라 승용차를 주차한 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석에 탑승해 있다가 피해자 H(39 세) 이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고,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가 가로막자 다시 피해자의 몸 바로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 K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