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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8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09. 16. 23:4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냉 정로 178번 길 2( 개금동) 고물 상 부근 노상에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반성,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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