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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04 2018고단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7.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8. 4. 27.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동명로 145번 길 19에 있는 ‘33 돼지 숯불 갈비’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용호로 178번 길 38-2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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