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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8 2016고단2601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8. 14.부터 2015. 7. 23.까지 김포시 E, 701호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5. 3. 경부터 ‘F (G)( 이하 ’F‘ 라 한다)’ 라는 파일 공유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5. 3. 경부터 피고인 B와 함께 위 F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다 2015. 7. 23. 경 피고인 B로부터 주식회사 C를 인수, 대표이사로 등록 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14. 8. 14.부터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위 F는 용량 150 테라 바이트, 회원 약 10만 명 가량의 파일 공유사이트로서, 회원이 금액을 결제하면, 동액 상당의 캐쉬를 전환하여 지급하고, 회원이 자료를 업 로드할 경우 등급에 따라 주식회사 C 와 회원이 수익금을 나누어 갖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를 통해 저작 재산권 대상 온라인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저작권자들과 아무런 제휴협정이나 허락 없이 저작 재산권 보호대상 온라인 콘텐츠를 회원들이 업 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이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명 불상의 회원이 저작 재산권 침해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그 저작 재산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성명 불상자( 아이 디: H) 는 2015. 3. 25. 경 F 사이트에 주식회사 에스 비에스가 저작 재산권을 갖고 있는 드라마 ‘49 일’ 의 파일을 업 로드하는 등 성명 불상의 회원들이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3. 25. 경부터 2015. 4. 3.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한국방송공사 제작의 ‘100 년의 가게’ 등 프로그램을 4,972회 업 로드하고, 주식회사 에스 비에스 제작의 ‘4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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