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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1 2016고단3281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C( 이하 ’C‘ 라 한다)’ 라는 파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위 C는 용량 150 테라 바이트, 회원 약 10만 명 가량의 파일 공유사이트로서, 회원이 금액을 결제하면 동액 상당의 캐쉬를 전환하여 지급하고, 회원이 자료를 업 로드할 경우 등급에 따라 주식회사 B 와 회원이 수익금을 나누어 갖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C를 통해 저작 재산권 대상 온라인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저작권자들과 아무런 제휴협정이나 허락 없이 저작 재산권 보호대상 온라인 콘텐츠를 회원들이 업 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이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명 불상의 회원이 저작 재산권 침해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그 저작 재산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성명 불상자( 아이 디: D) 는 2015. 8. 7. 경 C 사이트에 피해자 E이 저작 재산권을 갖고 있는 영상 저작물 ‘F’ 의 파일을 업 로드하는 등 성명 불상의 회원들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5. 경부터 2015. 11. 13.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 H, I, J, K와 각 제작 프로그램을 3,467회 업 로드하여 피해자들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제 32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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