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94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22: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버스정류장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인도 상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너희는 뭐야 새끼야, 나를 집에 까지 태워주든지 아니면 꺼져 새끼야.”라고 하면서 오른 발로 위 D의 가슴을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