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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0 2014고단28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19:00경 성남시 미금일로 57 601동(하얀마을, 구미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워있던 중, 주취자가 엘리베이터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남, 28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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