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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9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7. 23:45분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서 같은 구 개포동 대모산 입구역 부근까지 혈중알콜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1. 17. 23:45분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모산 입구역 부근에서 교통사고발생으로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한 예전 직장동료인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은 2014. 11. 18. 00:00경 위 대모산 입구역 부근에서 위 경사 D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E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한 후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고인은 2014. 11. 18. 새벽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수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위 F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E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한 후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 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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