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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08 2017노154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부분(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행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그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족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미수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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