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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합3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은 2018. 2. 2.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인 B 운영의 D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이미 술에 만취해 잠이 드는 등 정신이 없는 피해자 E( 여, 16세) 을 등에 업고 F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차량에 승차한 다음 2018. 2. 3. 00:30 ~ 01:00 경 G에 있는 위 F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그 곳 거실에서 위 F과 술을 더 마시다가 위 F이 잠이 들자, 안방 침대에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옷 등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성기 등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 5. 11:00 ~12 :00 경 전 남 영광군 H에 있는 I 고등학교 1 학년 3 반 교실에서 J 등 5명을 상대로 “ 위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내 몸 위에 올라와서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의 몸에서 갈색 빛의 피가 나왔다.

” 는 등 얘기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 21:30 ~22 :0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술집에서, 청소년인 E( 여, 16세) 등 일행 3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6 병, 맥주 4 병을, 청소년인 K( 남, 16세) 등 일행 6명에게 소주 2 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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