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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7 2017고합2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7. 17:00 경 과천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 포장마차 안에 C, 피해자 D( 여, 16세, 가명) 과 함께 몰래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테이블 위에 엎드려 누워 있고 테이블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넘어지려 하는 등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구토를 하여 머리카락과 옷에 토사물이 묻기까지 하자, 2016. 6. 7. 20:04 경 위 장소에서 나와 그곳에서 약 3분 거리인 과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 2 층으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가명),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D 범죄발생 일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캡 처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D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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