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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06 2019고단6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 00:25경 충남 서천군 C여관 D호에서, 그곳에 함께 투숙하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B(4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방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 의자의 다리가 부러지자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의자 다리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3세)으로부터 나무 의자로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응급진료 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현장 출동 당시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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