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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9.04 2019고단3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B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거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자 월 60만 원에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0. 30. 12: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송금영수증

1. 문자 및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2017. 7.경)에 동종 전과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에 사용되리라 믿었던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어린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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