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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20 2019고단6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19:5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가족ㆍ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49세)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하게 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 부종, 상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추가 유선진술 확인)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과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폭력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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