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각 상해 의 점 및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 F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는 주로 손목 내지 손가락 부분인데(증거기록 제8, 22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대치하면서 손을 사용하여 멱살을 잡는 과정이나, 서로 힘싸움을 하는 와중에 피해자들이 손목 또는 손가락 부분에 상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도 경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