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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162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12. 25. 폭행의 점(2019고단1793)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남은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특수폭행, 상해 및 폭행 범죄를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노래방 방안으로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한 것에 대해 화가 났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법질서를 존중하는 의식이 매우 희박해 보이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단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으로 울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수용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그에 따른 징벌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바, 과연 피고인이 본인 행동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측면이 있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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