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직불카드 사용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두고 간 직불카드를 함부로 사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F업소에서 위 직불카드로 마사지 대금 55,000원을 결제한 후 성매매할 여성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마사지업소 주인으로부터 위 55,000원을 환불받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직불카드 사용내역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5.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 2005. 3.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05. 8.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