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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18 2015고단221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08. 07: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8세) 운영의 ‘E 호프 ’에서, 피해자 F(39 세) 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F이 “ 초면인데 말씀이 심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항의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 F의 얼굴과 몸통을 마구잡이로 때렸으며,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우측 어깨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08. 07:45 경 제 1 항 기재 ‘E 호프 ’에서, 위 상해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 A을 제지하면서 피고인 A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를 거부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H 및 소속 경위 I이 피고인 A을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머리로 위 H의 얼굴을 들이받으려 하고, 발로 위 H의 가슴과 다리를 수회 찼으며, 이를 본 피고인 B은 위 I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D 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F 상처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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