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 A, C, D은 2014. 7. 26. 23: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호프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C과 말다툼을 하다가 C을 밀치자,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D이 합세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피고인 A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허리띠를 휘두르며 쫓아가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 부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및 특수상해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너 나 때릴 수 있어 ”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밑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피해자 C과 함께 있던 피해자 D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3번째 손가락에 약 3cm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상해부위 사진 등, 폭력행위 등 현황도, 2014고단569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