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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4. 1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18:32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앞에서, 위 클럽 직원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 인과 위 클럽 직원을 서로 떼어놓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뒤에서 안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G의 얼굴을 밀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때리고, 이를 저지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뺨을 주먹으로 때리고 땅에 넘어뜨려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23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H(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의 위 1 항 기재 범행 장면을 채 증하기 위하여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A을 촬영하는 순경 G에게 다가가 손으로 휴대폰을 밀어 촬영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을 저지하려는 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G의 몸을 어깨로 미는 등 G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에서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2016 고단 1070호 판결 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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