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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22 2018고단14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2. 30. 00:30 경 친구인 C과 함께 원주시 D 앞 도로를 횡단하려 던 중 C이 그곳을 지나가던 트럭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자, 마침 그 곳 근방에서 순찰 근무 중이 던 원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 12호 순찰차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30. 00:30 경 원주시 D 앞길에서, 교통사고 현장 확인 등 조치를 하고 있던 원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 야 이 씹새끼가 조까고 있네,

경찰관이 출동해서 치료는 안하고 살아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냐,

코에는 왜 손을 대보냐,

병신 같은 짭새 새끼들 니들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느냐

”며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안경을 F의 머리에 던지고, 양 손으로 F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 회 밀쳐 G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G(38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어깨 부위 타박상 및 우측 이마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다가가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H의 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을 현행범인 체포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35 세) 의 등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 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35 세) 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잡아 챈 후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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