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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고정175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경 피고인 소유인 경남 양산시 E 건물의 1 층을 F에게 임대하였고, F은 2013. 10. 경 피해자 G에게 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6. 경 위 건물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다음 피해자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였고, 2014. 6. 7. 경 피해자에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이사비용 금액 문제로 다툼이 되어 위 건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3. 09:50 경 위 건물 1 층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아들 H와 같이 위 1 층 건물 중 피해자가 딸과 거주하고 있던 안채로 통하는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진술 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월세 임대인 I 전화 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 이사 짐 운송 업체, G 이삿날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현장 앞집 J CCTV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거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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